2007년 충남 계룡대 군부대내 유흥주점 사건 작성자 정보 먹튀매니저 작성 작성일 2025.01.02 22:22 컨텐츠 정보 310 조회 목록 본문 김세의 기자는 제보를 받고 2007년 2월 당시 계룡대에 단기장교로 근무 중이던 후배로부터 임시출입증을 얻어 부대로 진입함 부대에 들어가보니 웬 가계들이 영업을 하는 것임 그중에 한 가계를 들어갔는데 아가씨 필요하냐며 말을 걸어옴 알고보니 유흥주점 이였던것 무려 17년간 운영이 되었다고 한다(간부 부사관만 이용가능) 당시 부대에 진입했던 기자는 취재요청을 보내지 않고 무단으로 군 시설물을 촬영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군 검찰에 의해 초소침범혐의로 기소되어 2여년간의 법정 다툼으로 ‘징역 1년, 선고유예 2년'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. 관련자료 이전 간헐적 단식하면 뼈도 젊어진다. 작성일 2025.01.02 22:36 다음 힘을 내 피카츄! 작성일 2025.01.02 21: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